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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실수로 뒷꿈치로(양말신은채로) 신발을 살짝 밟았습니다

헬스끝나고 하체에 힘이 잘 안들어가지는 상태에서 제 신발을 신으려다가 맨발(양말 신은채로) 뒷꿈치로 바닥에 있는 신발을 살짝 밟았습니다 고의는 아니였습니다

형사처벌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며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민사적으로 배상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