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수로 뒷꿈치로(양말신은채로) 신발을 살짝 밟았습니다
헬스끝나고 하체에 힘이 잘 안들어가지는 상태에서 제 신발을 신으려다가 맨발(양말 신은채로) 뒷꿈치로 바닥에 있는 신발을 살짝 밟았습니다 고의는 아니였습니다
형사처벌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며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민사적으로 배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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