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손해가 발생할때 성립한다는데 만약 배임행위는 하였지만 재산상손해가 발생하지않고 발생위험성도 없다면 배임죄미수로 처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 행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배임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미수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