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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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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배임죄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손해가 발생할때 성립한다는데 만약 배임행위는 하였지만 재산상손해가 발생하지않고 발생위험성도 없다면 배임죄미수로 처리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 행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배임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미수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