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

배임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배임죄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손해가 발생할때 성립한다는데 만약 배임행위는 하였지만 재산상손해가 발생하지않고 발생위험성도 없다면 배임죄미수로 처리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 행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배임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미수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