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죄 성립이후 근저당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시 배임죄에 해당되나요?
부동산 사기죄에 의해서 자기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게 아니어서 따로 배임죄가 추가되거나 성립되지 않는거 아닌가요?
사기와 배임자체가 모호하게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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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5226 판결
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가등기권리자 갑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가등기를 회복해 줄 임무에 위배하여 아파트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기죄를 인정하는 이상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배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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