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죄에 의해서 자기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게 아니어서 따로 배임죄가 추가되거나 성립되지 않는거 아닌가요?
사기와 배임자체가 모호하게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