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소유 자기점유여야만 하잖아요? 배임죄는 재산상이익이라서 타인소유만 따지고 점유는 따지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소유, 점유를 따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