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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언제부터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 슬슬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볼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언제부터 조회가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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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매년 01월 15일 전후로 제공하게 됨으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열람 및 출력을 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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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연말정산 자료는 1월15일 이후에 오픈을 하게됩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일반적으로 1월 초중순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