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매년 01월 15일 전후로 제공하게 됨으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열람 및 출력을 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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