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됨으로 1월
15일 이후에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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