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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사신2580
재신사신258023.01.12

연말정산을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요?

연말정산서류를 언제부터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언제까지 서류를 마무리해야하나요. 상세히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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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하지만 초반에는 영수증 제출 기관에서의 수정사항이 반영되는 기간이므로 19일 이후에 조회하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자료가 됩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기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1월 말부터 제출을 시작하여 2월 중순 정도까지 마무리 하고, 2월 또는 3월 급여 지급 시 반영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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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는 1월 15일부터 가능하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정리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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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됨으로 1월

    15일 이후에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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