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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비아노
파비아노23.02.26

부지경계선에 있는 옹벽의 관리 책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하여 옹벽이 누구의 땅에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1. 측량은 어디에 요청하나요?

2. 비용은 얼마정도 하나요?

3. 혹시 시청같이 관공서에 측량을 요청할수 있나요? 이경우 관공서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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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측량신청은 지적측량 한국국토토지공사 바로처리센터에 온라인이나 유선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방문신청도 가능하고요. 방문신청은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창구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2. 측량비용은 측량의 종목별, 토지종류, 면적별 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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