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선을 정확히는 알지못하나 개략적으로 경계선을 알고는 있는데 상대방 토지소유자가 침범하여 펜스를 설치하였는상황인데 고소가능하나여? 물론경계선 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정확한 경계지점에 펜스를 설치하면문제가없는데 이럴경우 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지불하는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