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과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①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토지경계 침범행위가 있었더라도 경계침범의 고의가 없었다면 경계침범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접한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경계선 측량비용은 민법 제237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