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선 침범은 고소가 가능하나여?
토지 경계선을 정확히는 알지못하나 개략적으로 경계선을 알고는 있는데 상대방 토지소유자가 침범하여 펜스를 설치하였는상황인데 고소가능하나여? 물론경계선 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정확한 경계지점에 펜스를 설치하면문제가없는데 이럴경우 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지불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과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①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토지경계 침범행위가 있었더라도 경계침범의 고의가 없었다면 경계침범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접한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경계선 측량비용은 민법 제237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에는 제370조로 경계침범죄를 규정하여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안에서는 토지 경계가 정확히 어디인지 특정하기가 어렵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 토지 소유자가 펜스를 설치한 경우에 정확히 경계를 침범하고자하는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측량의 비용은 아직 위 상대방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배상하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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