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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이구아나215
반듯한이구아나21523.11.22

격일 근무자 실업급여 근무일수 산정

건물 컨시어지로 격일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격일 야간근무시 근무일수가 출근을 기준으로 2일을 근무를 해도 1일 출근으로 산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를 측정을 할 때 고용보험 기간을 베이스로 근로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정보*를 통해 근무일수를 측정하는걸까요?

* ex) 18:00~09:00 휴게시간 21:00~22:00, 04:00~08:00

1-2) 만약 계약서를 통해 측정이 된다면 회사와 합의를 통해 계약서를 조정하여 당일출근 당일퇴근으로 격일이 아닌 2일 출근으로 변경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시켜도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 고용보험가입기간은

2023.06.02~2023.12.31예정

~> 근무 시간

평일 18:00~21:00

21:00~22:00 휴식시간

22:00~24:00

00:00~04:00

04:00~08:00 휴식시간

08:00~09:00

-15시간 중 10시간 근무 5시간 휴식-


주말,공휴일 09:00~13:00

13:00~15:00 휴식시간

15:00~20:00

20:00~22:00 휴식시간

22:00~24:00

00:00~04:00

04:00~08:00 휴식시간

08:00~09:00

-24시간 중 16시간 근무 8시간 휴식-

2) 180일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보험 기간 6개월을 and로 충족시켜야 하나요?


위 조건이 가능할시 제 근무일수도 며칠로 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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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므로 근로계약서가 중요한건 아니고 회사가 고용보험과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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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신고한 일수를 기준으로 불분명한 경우 계약서를 받아 일수를 확인합니다.

    2. 허위로 나중에 계약서를 수정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

    3. 주5일 근무기준으로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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