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 근무자 실업급여 근무일수 산정
건물 컨시어지로 격일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격일 야간근무시 근무일수가 출근을 기준으로 2일을 근무를 해도 1일 출근으로 산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를 측정을 할 때 고용보험 기간을 베이스로 근로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정보*를 통해 근무일수를 측정하는걸까요?
* ex) 18:00~09:00 휴게시간 21:00~22:00, 04:00~08:00
1-2) 만약 계약서를 통해 측정이 된다면 회사와 합의를 통해 계약서를 조정하여 당일출근 당일퇴근으로 격일이 아닌 2일 출근으로 변경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시켜도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 고용보험가입기간은
2023.06.02~2023.12.31예정
~> 근무 시간
평일 18:00~21:00
21:00~22:00 휴식시간
22:00~24:00
00:00~04:00
04:00~08:00 휴식시간
08:00~09:00
-15시간 중 10시간 근무 5시간 휴식-
주말,공휴일 09:00~13:00
13:00~15:00 휴식시간
15:00~20:00
20:00~22:00 휴식시간
22:00~24:00
00:00~04:00
04:00~08:00 휴식시간
08:00~09:00
-24시간 중 16시간 근무 8시간 휴식-
2) 180일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보험 기간 6개월을 and로 충족시켜야 하나요?
위 조건이 가능할시 제 근무일수도 며칠로 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므로 근로계약서가 중요한건 아니고 회사가 고용보험과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신고한 일수를 기준으로 불분명한 경우 계약서를 받아 일수를 확인합니다.
2. 허위로 나중에 계약서를 수정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
3. 주5일 근무기준으로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