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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잉어212
청렴한잉어21222.07.19

백화점 주차장 내려가는길 접촉사고

주차장 내려가는길에 차가밀려 정차해있는상황에서 거의 직각방향으로 끼어들면서 접촉사고가 났고 저는 거리를 띄운상태에서 정차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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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저 질문이 무엇인지요?

    위 내용으로 질문이 무엇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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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고 내용을 확인해야 될 듯 합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과실에 따라 양측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블랙 박스가 있다면 과실 조정에 도움이 될 것이기에 먼저 보험 접수 부터 하시고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과실에 대해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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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움직이는 중 사고가 아니라 5초 이상 정차 중 사고라면 완전 정차로 인해 추돌한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정차 중으로 사고로 인정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일부 과실이 잡힐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끼어든 차량의 과실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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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내려가는길에 차가밀려 정차해있는상황에서 거의 직각방향으로 끼어들면서 접촉사고가 났고 저는 거리를 띄운상태에서 정차중이었습니다

    : 님의 질문처럼 차가 밀려 님이 정차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차량이 끼어들며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님의 과실은 거의 없다고 보심이 맞습니다.

    다만, 님이 정차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일부 님의 과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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