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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0

아울렛 주차장내려가는 길에 접촉사고 질문입니다.

아울렛 주차장내려가는 길에 접촉사고 질문입니다.

몇 일전 아울렛 주차장에서 내려가는 길에 위로 올라오는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제 차 앞쪽 범퍼에 충돌했습니다.

하...너무 빡치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10키로 속도도 채 안되게 서행중이었고 상대차는 거침없이 올라오고있었습니다. 블박확인해보니 그 차 속도 20키로.게다가 중앙선 침범.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중앙선 개념이 성립이 안된다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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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락훈 손해사정사blue-check
    최락훈 손해사정사23.03.31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나셔서 많이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울렛의 주차장의 경우에는 사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더라고 하더라도 12대중과실사고

    중앙선 침범에 대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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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출입구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에 대한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과실 산정시 중앙선 침범에 따른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 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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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가 아닌 사유지의 중앙선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상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지만 사유지라고 해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민사적인 과실 부분은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 100%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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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님이 이야기하는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상의 위반사항으로 아울렛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처리를 해도 중앙선 침범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과실관계는 비록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쌍방 교행하는 차량을 위해 중앙선을 설치하였다면,

    이는 신뢰의 원칙상 서로 침범하지 않고 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주차장의 구조상 또는 도로의 폭이 좁아 중앙선을 넘어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마주오는 차량이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 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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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가 아닌 주차장 램프구간 같은 곳은 일반도로가 아니라서 일반적인 과실도표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에서는 충분히 참작될만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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