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님이 이야기하는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상의 위반사항으로 아울렛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처리를 해도 중앙선 침범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과실관계는 비록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쌍방 교행하는 차량을 위해 중앙선을 설치하였다면,
이는 신뢰의 원칙상 서로 침범하지 않고 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주차장의 구조상 또는 도로의 폭이 좁아 중앙선을 넘어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마주오는 차량이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 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