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주차장 출자과정 좁은 통로 분쟁!
상황 : 제 차는 출차 중이었으며 상대 차가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차가 내려오는데 속도가 좀 있어서 저는 벽에 붙은 상태로 정차수준으러 서있었고 (블랙박스 속도 상 1키로) 상대는 속도를 내며 내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 차가 벽에 오른쪽 범퍼를 살짝 박았고, 박은 후 바로 엑셀을 밟아 후진하는 과정에서 제 차와 충돌할 뻔 했습니다.
(인사사고 없으며, 차간 충돌도 없음)
이후 차에서 하차하여 제 차를 쿵쿵 치면서 멈춰 세우며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 차를 피하려다가 벽에 박았으니 비접촉과실로 보험처리를 해달라’
중앙선을 침범한 상황도 아니었을 뿐더러 저는 제 차선에서도 오른쪽 벽으로 바짝 붙어서 정차 수준으로 서있었는데 저보고 보험처리를 해달라네요.
보험처리 안 해드린다고 했다가 경찰까지 불렀고 소리도 지르면서 불쾌한 언행도 계속 뱉으셨습니다. (경찰이 두세번 제지하며 그만하라고 할 정도였음)
질문
비접촉 과실이 해당 상황에서도 적용이 되나요?
제가 상대 과실을 더 높이고
싶을 때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또한 무조건적으로 보험처리를 해줘야하는건가요?
경찰에 접수할 경우 어떤 처리가 진행되나요?
만약 보험 접수를 한다면 제 과실이 어느정도로 판단될까요?
위협적인 태도 및 불쾌한 언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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