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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기한벌잡이73
진기한벌잡이73
22.08.03

중고나라 상품권 사기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당근마켓을 통해서 상품권의 거래가 총 2번의 있었습니다.

첫번째의 거래에서는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고, 직접 만나서 건네 받았습니다.

이후 2차 거래에서는 문자로 연락을 하면서 선입금을 요구하였고, 이후에 신뢰관계가 있어서 선입금을 약 1000만원 가량을 했고요.

그런데 4번의 선입금을 하면서 상품권을 줄수 없는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줄수 없다고 말을 했고. 결국 환불을 약속받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입금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거래는 입금을 총 4번 하였고, 80%정도 변제를 받았을때에

식자재 구매비용, 세금처리 비용, 등의 이유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다시 80%변제 했던 금액을 피고소인에게 송금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질문입닏.

1. 고소인은 질문자 인데,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기망당하여 상품권 구매비용을 준것에 대해 사기죄 및 판례 95도203이 적용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변제후에 80%정도 입금된 돈은 고소인의 소유로 보아, 피고소인에게 또다른 사기죄로 접수가 가능한지요? (무직인 상태에서 사장인것 처럼 행세하였습니다)

3. 위 2번이 사기죄로 인정된다면 피해금액을 산출할때에 1000만원에 대한 사기 + 800만원에 대한 사기로 보아 최초 입금했던 1000만원이 될까요 아니면 1800만원으로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고민중에 있는데 형사고소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로 고민됩니다~ ㅠ

더운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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