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취득세를 납부 하셨을겁니다.
취득을 할 때에는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다음은 보유 중에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는 11억 이상 고가주택일 때에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1회 종합 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1억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하고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때. 조정지역 안에 있을 때에는 2년 보유와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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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