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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소쩍새3
신랄한소쩍새322.10.31

분양받은후 2년이 지나야 집을 팔수있다고

분양받아서 집에 입주했습니다.

2년후 집을 팔수 있다고 합니다 세금문제 때문인거 같은데 년도별 세금에대해 알수있는 고수님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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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세가 2년 보유 및 거주(지역에 따라 다름) 해야 비과세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2년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아마 분양받을때 2년 보유 의무를 말하는것은 양도세 문제로 얘기하는것은 아닐것입니다.

    2년뒤에 팔 수 있다는 전매가 제한이 되는거고

    2년뒤에 팔면 세금문제로 이득이다. 는 팔수는 있지만 안파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전매 제한을 말하는건지 그냥 양도세 비과세 때문인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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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취득세를 납부 하셨을겁니다.

    취득을 할 때에는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다음은 보유 중에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는 11억 이상 고가주택일 때에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1회 종합 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1억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하고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때. 조정지역 안에 있을 때에는 2년 보유와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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