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상가분양후 2년뒤 세금
아파트 집합 상가 2년뒤 매매시 분양가에 5천정도
권리금받고 매매시 세금이 얼마정도 되나요?많이 내야되나요? 세금줄일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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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상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만큼 양도차익이 생기고 그 금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되어
얼마의 세금이 나오는지는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그 상가와 관련된 취득 당시 계약서와 비용 등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과 상가를 별도로 구분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주택부분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을 충족했다면 주택부분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가부분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이는 양도당시의 주택과 상가부분의 공시가격으로 양도가액을 안분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만약, 비과세가 적용 안될 경우, 양도차익 5천만원 및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면 납부해야할 양도세는 약 68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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