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과 상가를 별도로 구분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주택부분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을 충족했다면 주택부분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가부분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이는 양도당시의 주택과 상가부분의 공시가격으로 양도가액을 안분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만약, 비과세가 적용 안될 경우, 양도차익 5천만원 및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면 납부해야할 양도세는 약 68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