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합건물 상가분양후 2년뒤 세금
아파트 집합 상가 2년뒤 매매시 분양가에 5천정도
권리금받고 매매시 세금이 얼마정도 되나요?많이 내야되나요? 세금줄일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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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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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상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만큼 양도차익이 생기고 그 금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되어
얼마의 세금이 나오는지는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그 상가와 관련된 취득 당시 계약서와 비용 등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과 상가를 별도로 구분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주택부분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을 충족했다면 주택부분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가부분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이는 양도당시의 주택과 상가부분의 공시가격으로 양도가액을 안분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만약, 비과세가 적용 안될 경우, 양도차익 5천만원 및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면 납부해야할 양도세는 약 68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