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증여 받으면 자경해야하나요?
이번에 아버님께서 와이프한테 농지를 증여 해주신다고 하는데 농지를 증여받으면 무조건 자경해야하나요?
아버님께서 평생 농사짓던 농지고 현재는 형님이 농사를 짓고있어서 증여받아도 형님이 계속 농사지을수 있게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농지를 증여받고 자경을 안하면 증여받은 농지를 매매 해야하나요?
현재 수도권에 살고있어 자경은 못할거 같고 아버님이 형님과 농지임대차계약을 한후 와이프한테 증여하면 와이프가 자경안하고 형님이 농사를 계속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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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지를 증여받는다면 무조건 자경을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감면요건이 있지만 이는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아 자경을 할 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자경을 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감면 혜택만 없는 것이지, 자경여부는 증여받는 자의 자유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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