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증여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 제1항, 아쉽게도 증여는 상속과 달리 위 증명 취득 요간의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위 발급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동법 같은 조 제2항).
2. 농지법 제57조는 농지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닌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3. 선생님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부모님의 농지를 증여 취득할 수 있는데, 농사를 짓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억지로 증여 취득하려다 보면 거짓으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황이 위와 같다면 위 제57조의 처벌 위험을 감수하셔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