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께서 3억6천정도 하는 농지를 아내에게 증여해주신다 하여 절세방법이 궁금해서 질문남김니다
3억6천이란 금액은 주변농지 거래된 가격으로 계산한거라 공시지가는 다를것으로 생각됩니다
증여해주실 논은 장인어른께서 농사짓다가 현재는 형님께서 농사를 짓고있어 증여받아도 양도할 계획은 없습니다
논에 대출은 없으며 장인어른께서는 가게사업자와+영농법인대표입니다
절세방법중 공동명의로 하는게 더좋다면 (예:와이프60%저30% 자녀 각자 5%씩)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농지는 증여보다 상속이 더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도 맞는말인가요?
마지막으로 증여세 분할납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