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증여 받을때 절세방법이 궁금합니다
장인어른께서 3억6천정도 하는 농지를 아내에게 증여해주신다 하여 절세방법이 궁금해서 질문남김니다
3억6천이란 금액은 주변농지 거래된 가격으로 계산한거라 공시지가는 다를것으로 생각됩니다
증여해주실 논은 장인어른께서 농사짓다가 현재는 형님께서 농사를 짓고있어 증여받아도 양도할 계획은 없습니다
논에 대출은 없으며 장인어른께서는 가게사업자와+영농법인대표입니다
절세방법중 공동명의로 하는게 더좋다면 (예:와이프60%저30% 자녀 각자 5%씩)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농지는 증여보다 상속이 더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도 맞는말인가요?
마지막으로 증여세 분할납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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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단독으로 증여받는 것보다 분산해서 증여받는 것이 증여세 절세도 가능하며, 추후 양도세 절세도 가능한 것입니다. 배우자분이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배우자분의 증여비율을 높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하며, 매회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세 연부연납을 하시려면 세무서에 담보제공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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