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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충분히굉장한캐러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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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2

서민금융진흥원 분할납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 에서 분할납부를 햇었는데 저가 사정이 생겨서 5개월 납부를 못햇는데 혹시 취소 되면 집으로 우편물 같은거 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25.04.1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분할납부도 5개월 연체가 되었다면, 추가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연체에 대한 경고 통지가 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서금원에서 대출 상환을 진행 중에 분할납부로 전환하고 해당 납부도 밀리게 되었다면

      집으로 우편이 날라올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우편물을 막으려면 돈을 상환하거나 서금원에 연락하여 별도로 조치를 취해야할 것입니다

    • 우편은 일반 우편이 아닌 내용증명으로 날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센터에 전화 하셔서 납부가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시면 납부 유예 또는 다른 채무조정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가 없이 6개월 이상 체납하게 되면 기존 프로그램이 종료되며 채권 추심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연체가 발생할 경우 문자나 전화, 메일, 우편물 등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연체가 지속되면 우편물을 통해 공문이 날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은 공식적인 통지서는 등기로 발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외에 개봉이 금지라는 경고장과 함께 말이죠.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