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을 한번에 조회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부채확이을 하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소송기록을 확인하는 등 질문자님이 찾아야 합니다.
압류가 된 상태에서 변제를 했다고 하여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 않고, 채권자가 압류를 취하하거나 질문자님이 변제에 따른 압류해제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