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이구요.
이번에 사무실 분양받은곳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기존 사무실 1군데, 분양받은 곳 1군데 (시행사에서 당사로 소유권 이전완료) 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갈 계획이 없고 사업개시신고 후, 분양받은사무실 임대를 생각중입니다.
주소지가 2군데 일 경우, 이런경우에 사업자등록증 1개로 유지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면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며 종된사업장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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