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 법인이 건물임대후 다른곳으로 이전시 사업자등록방법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장 입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입니다.
그런데, 법인은 상가를 임차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이고 건물은 임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장이 두개가 되는데, 사업자를 따로 부동산 임대로 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법인사업장으로 하나로 계속 영위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은 서울 이지만 관할구는 각각 다릅니다.
상세한 방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법인이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므로,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임대건물을 별도사업자로서 지점으로 하여야 될 것 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정정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을 업종추가해야합니다.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 및 변경하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장 정정 및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내실 필요는 없으며 법인등기부등본 정정 후,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본점을 변경 + 종된사업장 추가, 임대업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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