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소유 법인이 건물임대후 다른곳으로 이전시 사업자등록방법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장 입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입니다.
그런데, 법인은 상가를 임차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이고 건물은 임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장이 두개가 되는데, 사업자를 따로 부동산 임대로 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법인사업장으로 하나로 계속 영위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은 서울 이지만 관할구는 각각 다릅니다.
상세한 방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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