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사업자로 절세하기 위해 적합한 업종으로 새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현재 사무실에는 기존 사업자자가 주소지가 등록되어있습니다.
사무실 주소에 2개 사업자 등록은 안된다고 하는데
기존 사업자 주소지를 본가로 옮기고
새 사업자 주소지를 사무실에 등록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