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사업자로 절세하기 위해 적합한 업종으로 새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현재 사무실에는 기존 사업자자가 주소지가 등록되어있습니다.
사무실 주소에 2개 사업자 등록은 안된다고 하는데
기존 사업자 주소지를 본가로 옮기고
새 사업자 주소지를 사무실에 등록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기존 사업장을 다른 주소지로 옮기고, 신규 사업장을 현재 사업장 주소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