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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돈을 받아서 전기통신법률위반으로 비대면은행거래가 차단되었다면?

보이스피싱 자금인지 알지못하고 송금한 죄로 비대면 은행거래가 정지되었다면 언제까지 제재를 받아야하나요? 또한 제재가 풀린다면 그것으로 마무리되나요? 아니면 또다른 법률적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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