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돈을 받아서 전기통신법률위반으로 비대면은행거래가 차단되었다면?

2019. 07. 09. 11:14

보이스피싱 자금인지 알지못하고 송금한 죄로 비대면 은행거래가 정지되었다면 언제까지 제재를 받아야하나요? 또한 제재가 풀린다면 그것으로 마무리되나요? 아니면 또다른 법률적책임이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주 큰죄에 연루되셨군요.

이경우 질문자가 아예 책임이 없다는 확정판결이나 불기소처분이 나야 비대면거래도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절차와 필요서류는 각 은행별로 다르니 해당은행에 문의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통장대여자체가 범죄고 통장제공에 대한 고의가 없어도 과실은 있으니 쉽게 마무리되지 잃을듯합니다.

또 관련범죄자들이 다 잡혀서 재판해서 다 확정되기까지 2-3년은 걸리므로 그때까지는 힘들듯합니다.

또 민사판례는 보통 통장이용해서 보이스피싱에 도움죽사람도 피해금액의 절반정도를 배상하도록합니다.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019. 07. 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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