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주 큰죄에 연루되셨군요.
이경우 질문자가 아예 책임이 없다는 확정판결이나 불기소처분이 나야 비대면거래도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절차와 필요서류는 각 은행별로 다르니 해당은행에 문의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통장대여자체가 범죄고 통장제공에 대한 고의가 없어도 과실은 있으니 쉽게 마무리되지 잃을듯합니다.
또 관련범죄자들이 다 잡혀서 재판해서 다 확정되기까지 2-3년은 걸리므로 그때까지는 힘들듯합니다.
또 민사판례는 보통 통장이용해서 보이스피싱에 도움죽사람도 피해금액의 절반정도를 배상하도록합니다.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