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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한어흥
흥분한어흥19.07.09

보이스피싱돈을 받아서 전기통신법률위반으로 비대면은행거래가 차단되었다면?

보이스피싱 자금인지 알지못하고 송금한 죄로 비대면 은행거래가 정지되었다면 언제까지 제재를 받아야하나요? 또한 제재가 풀린다면 그것으로 마무리되나요? 아니면 또다른 법률적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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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주 큰죄에 연루되셨군요.

    이경우 질문자가 아예 책임이 없다는 확정판결이나 불기소처분이 나야 비대면거래도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절차와 필요서류는 각 은행별로 다르니 해당은행에 문의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통장대여자체가 범죄고 통장제공에 대한 고의가 없어도 과실은 있으니 쉽게 마무리되지 잃을듯합니다.

    또 관련범죄자들이 다 잡혀서 재판해서 다 확정되기까지 2-3년은 걸리므로 그때까지는 힘들듯합니다.

    또 민사판례는 보통 통장이용해서 보이스피싱에 도움죽사람도 피해금액의 절반정도를 배상하도록합니다.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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