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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말똥구리1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나중에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으면 금융거래가 중단되나요? 중단된다면 어떤식으로 중단이되고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피해금 보전을 위해 지급정지 등 신청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금융거래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벌금형이나 실형으로 중단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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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금융거래가 중단될 이유는 없습니다.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과 금융거래에 제한이 되는 것은 무관한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