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천장도배를 부분만 해준다는데 전체 다받으면 안되나요?
윗집 누수로 거실과 작은방 하나에 천장과 벽에 얼룩이 생기고 부엌쪽으로는 곰팡이가 생겻어요.
공사하기로 견적을 다 받았는데
천장을 전체를 다 안하고 누수된 곳만 하겠다고 윗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본인들 돈이 없다고...
곰팡이 핀 석고보드랑 다 수리 해줄건데
천장을 다 할 필요는 없지 않냐.
라면서 부분만 하라고 부분만 해주면 된다고 다들 그러는데 왜이렇게 우기냐고 하시네요...
1년 반 전에 인테리어 싹 하고 들어와서 누수된 집에서 사는 것도 화가 나는데 부분만 한다고 하니 너무 돌아버리겠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피해보상비나 임시거처비를 요구한 굿도 아닌데 이런식으로 나오니..
더 알아봐서 받을 수 있는 부분 싹 받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청구 가능할까요??
피해 입은건
거실과 부엌 연결되는 천장과 작은방 천장, 부엌 하부장 뒤쪽 곰팡이, 바닥 눅눅함( 견적보러 오신분이 바닥까지 누수가 흐러들어가서 아직 안 마른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7월에 태어난 5개월차 애랑 누수되어 곰팡이 핀 집에서 산 것도 열 받는데.. 청구가능한 부분을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재빵야빵야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누수가 나서 아랫집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보상해주었습니다..
저희 집은 보험사에 청구하여서 아랫집 요구하는 대로 해드렸습니다. 물론 아랫집도 상식선에서 요구하였고요.
그런데 질문자님 윗집은 대처가 이상하네요..
그냥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다 청구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언쟁은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질문자님은 피해자이고 그 쪽은 가해자인데
스트레스 받지마시고 받을 수 있는건 다 받으세요
일부 방만 피해가 있는데 자택 전체 도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윗층에서도 부당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 주방과 거실의 도배지가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방 일부에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거실 천정까지도 한 번에 도배를 해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은 듭니다. 주방과 거실의 천정색이 달라지면 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