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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흰죽지205
길쭉한흰죽지20522.11.04

누수로 인해 아랫집 거실 천장만 젖었을 경우 질문이요?

1.누수로 인해 아랫집 거실 천정만 젖었고 벽들은 멀쩡한데요 아랫집에서는 벽도 도배를 해달라는데 해줘야 하는 건가요?

2. 누수로 아랫집 방 하나가 젖은건 명확해 보여서 이건 도배 해주기로 했는데요.

다른 방도 도배를 해달라고 해요(근데 이 방은 누수자국이 아예 없었어요) 그럼 요구한 다른방(누수자국 없는방)은 안해줘도 되나요? 자기네가 누수로 피해를 입었으니 계속 방 2개를 다 해달라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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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벽과 천장이 너무 달라지게 되면 해줘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크게 차이가 없다면 해줄 의무는 없겠습니다.

    2. 해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수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누수로 인한 손해로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는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책임은 손해가 발생한 부분만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천장만 젖었다면, 해당 부분만 수리해서는 전체적인 조화가 안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벽도 도배를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2.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누수와 무관한 방은 원칙적으로 배상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