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해 아랫집 거실 천장만 젖었을 경우 질문이요?
1.누수로 인해 아랫집 거실 천정만 젖었고 벽들은 멀쩡한데요 아랫집에서는 벽도 도배를 해달라는데 해줘야 하는 건가요?
2. 누수로 아랫집 방 하나가 젖은건 명확해 보여서 이건 도배 해주기로 했는데요.
다른 방도 도배를 해달라고 해요(근데 이 방은 누수자국이 아예 없었어요) 그럼 요구한 다른방(누수자국 없는방)은 안해줘도 되나요? 자기네가 누수로 피해를 입었으니 계속 방 2개를 다 해달라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벽과 천장이 너무 달라지게 되면 해줘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크게 차이가 없다면 해줄 의무는 없겠습니다.
2. 해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수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누수로 인한 손해로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는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책임은 손해가 발생한 부분만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천장만 젖었다면, 해당 부분만 수리해서는 전체적인 조화가 안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벽도 도배를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2.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누수와 무관한 방은 원칙적으로 배상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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