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책임은 손해가 발생한 부분만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천장만 젖었다면, 해당 부분만 수리해서는 전체적인 조화가 안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벽도 도배를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2.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누수와 무관한 방은 원칙적으로 배상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