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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아래층 도배 시공시 가구이동비용 및 숙박비까지 지급해야하는지

누수로 인해 아래층 도배를 해주려고 합니다. 보험은 논의중이나 요건상 안될거 같습니다. 방2개 거실 주방까지 여러군데 누수입니다. 누수범위는 여러군데이나 위에서 10센치정도까지 군데군데 누수 흔적이 있습니다. 거실은 방괴 접하는면 한쪽면만 누수고 통로로 나누어져 있는 다른쪽 면들은 손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손상없는 거실 천장과 분리된 벽면까지 도배 요구하여 천장은 원래부터 벽면과 색상차가 조금 있는 벽지니 벽면만 해주겠다고 했으나 천장까지 요구합니다. 또 가구이동을 위한 가구이동견적도 110만원을 요구하고 벽지 말리는 동안 유해성분과 냄새가 나니 숙박비도 달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방2개와 주방은 해주기로 했습니다. 안방의 장롱있는 벽면은 장롱으로 꽉차서 손상파악도 되지 않은나 안방 다른 벽면이 누수니 교체해야하고 그 장롱이 무거운 고가의 가구고 흙침대라 이사업체가 꼭 와야 한다고 합니다. 쇼파도 그렇구요. 도배비도 비싼데 이사업체를 통한 가구이동까지 책임범위인지 의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사건에서 숙박비에 대해서 지급 의무가 인정됐는지는 결국 해당 루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어려운가 아닌가의 문제이고 실제로 전반적인 누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유해물질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나 정상적으로 사용이 어렵다면 숙박비 역시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