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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21.08.06

윗집 누수로 인해 도배를 하는데 방 하나 전체 보상인가요?

윗집이 누수되서 방 한쪽 면이 물이 흘러내렸는데요

도배지가 동일한게 없어서 한쪽만 할수가 없는데

그럼 방 전체 도배하는거 윗집에서 돈 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방 한쪽만 내주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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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윗집의 누수로 인한것이 확실하다면 전적으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에 위층에 실거주하시는분들이 세입자라면 실소유주인 집주인과 보상부분에 대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피해가 어느정도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위집에 보험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집 전체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방 전체 도배부분은 당연히 위집에서 해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보상절차가 다르게 진행되나

    윗집누수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도배는 도배인건비가 비싸지 도배지는 크게 비싸지않습니다.

    누수수리로인한 천장도 뜯어야하고 피해입은 벽지와 피해입은 방전체를 해달라고하면 해줄겁니다.

    가구나 가전제품도 피해시 보상받으셔야합니다.

    윗집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주는데 누수수리후 통상 천장 벽 도배하므로 윗집과 조율하시면 될듯합니다.


  • 윗집으로 인한 누수로 방 한쪽면만 물이 흘러 내려서 도배지를 바꿔야 하는데 같은 도배지가 없다면 부득이하게 전체를 도배해야겠네요. 그러면 전체 도배를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비옹이 발생하는게 윗집주인이 불편해도 그렇습니다. 윗집주인이 일상생활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 도배지 색상을 최대한 비슷하게 한쪽면만 해주려고 할듯하네요

    젖지 않은 벽까지 해줄 의무는 없어요

    근데 윗집에 화재보험같은 재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방 전체를 해줄 수 도 있습니다.

    어차피 보험사에서 지급하는거라서 신경도 덜 쓰이구요

    혹시 모르니 윗집에 집에 관련되 보험이 있는지 물어 보시구요

    없다고 하면 일단 방에 젖은 부분에 맞는 도배지가 없는 상황을 설명하시고

    좋게좋게 상의해보세요

    추가

    도배업자들은 한번 나오면 벽을 하나를 바르던 전체를 바르던

    도배지값을 제외한 출장비는 동일합니다.

    방 하나면 도배지 값이 저렴할거에요

    윗집에서 한쪽벽만 고집해도 방법이 없으니

    다른벽 부분도 벽지를 맞춰서 도배를 하세요

    방 하나면 도배 전체를 해도 싼건 3만원짜리도 있을거에요


  •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윗집 주인과 협의를 하는 것이지만 책임 범위가 애매하긴 합니다. 일단 윗집 주인이 일상생활 보험 중 아파트 누수보험보상이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한 보상액을 보험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전체 부분을 시공받는 대신 윗집에서 연결이 가능한 도배 업체를 통해 견적을 받고, 가장 저렴한 업체를 통해 전체 시공을 받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해보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