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을 구입했던 항목도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나요?
연말정산을 할 때 안경을 구입했던 항목도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이 된다면 어느정도 금액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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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안경구매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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