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안경구입비는 소득공제인가요 세액공제인가요.?
그리고 실제 안경 구입비용의 몇프로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안경구입비는 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의료비 지출액에 들어가며,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의 경우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이에 구입비용*15%가 적용됩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의경우에도 한도가 있기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이 되며,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의 15%만큼 세액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본인 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의료비가 본인 급여의 3% 이하라면 의료비 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 구입비는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내에서 의료비로 보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