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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이 근로계약서의 적힌 집주소를 보고 찾아왔는데 개인정보보호 위반인가요?

가게 알바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에 적힌 집주소를 보고 집앞까지 찾아와서 제가 집에 있는지없는지 확인을 했다고하는데 개인정보보호위반에 해당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집으로 찾아왔다는 이유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행위는 형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변호사님께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집주소는 개인정보이기는 하나,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주소를 보고 찾아온 것은 당사자간 작성 및 서명을 하여 정보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이 아닌 이상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집주소를 적을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 위반이라기 보다는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제공동의 상의 사용목적 내에서 활용해야 합니다.

    집 주소를 이용하여 근태관리에 활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