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를 파기하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