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개인정보 질문있어요 노무사님들 답변주세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제 개인정보 주민번호 뒷자리 집주소 동호수까지 다 적었는데
제 개인정보를 사장이 알고있는게 찝찝해서
일 그만둘때 제가 사장한테 근로계약서 폐기 처분
해달라고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 시 명시된 보유기간 동안 사용자가 이를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에 의하여 이를 파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를 파기하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폐기처분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서, 퇴직 관련 서류 등의 서류를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바로 폐기처분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한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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