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14일 이전에 항소하면 상대방이 또 변호사비가 들어가나요?
추가질문요ᆢ
민사로 승소했는데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비를 제가 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하고 질문자님이 항소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한다면 또 변호사비가 들어갑니다.
승소를 하면 패소자에게 변호사비응 포함한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이 들 것입니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지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 항소심을 진행해야 하고 추가 선임에 따른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에 변호사선임료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