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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허스키29
말쑥한허스키2924.01.26

제가 민사소소에서 승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면?

제가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14일 이전에 항소하면 상대방이 또 변호사비가 들어가나요?

추가질문요ᆢ

민사로 승소했는데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비를 제가 청구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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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하고 질문자님이 항소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한다면 또 변호사비가 들어갑니다.

    승소를 하면 패소자에게 변호사비응 포함한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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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이 들 것입니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지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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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항소하면 항소심을 진행해야 하고 추가 선임에 따른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에 변호사선임료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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