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로 수입이 없어야 하고요.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타려면 보험설계사로 최소 월 80만원을 벌고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는 2021년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보험설계사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수입이 있어야 고용보험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실직은 본인의 의지가 아닌 회사에서 실적 저조로 권고 사직인 계약 해지인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워크넷에 등록하고 면접에 참여하고 교육을 이수하는 등 구직 활동을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는 꾸준하게 월 80만원 이상의 수입의 들어와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도비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더라도 자발적 퇴사나 재취업 후 수입 발생시에는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