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념하세요
저는 정년퇴직을 하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단계인데요?
알바형태로 소득이 생기고 있으면 신청이 안되는지?
아니면 소득이 생기는 만큼 공제되고 실업급여를 받 는것인지 알고 싶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3개월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중 수급은 불가하기 때문에 1일 소정 급여에서 아르바이트 수당을 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준시간과 기간을 초과하는 아르바이트라면 아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 소득활동이 발생한다면 관할 노동센터에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급여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노동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