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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멧토끼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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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받는 고용보험료 문의

안념하세요

저는 정년퇴직을 하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단계인데요?

알바형태로 소득이 생기고 있으면 신청이 안되는지?

아니면 소득이 생기는 만큼 공제되고 실업급여를 받 는것인지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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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3개월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중 수급은 불가하기 때문에 1일 소정 급여에서 아르바이트 수당을 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준시간과 기간을 초과하는 아르바이트라면 아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 소득활동이 발생한다면 관할 노동센터에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급여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노동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