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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24

직장에서 회식도 업무에 연장인가요?

직장에서 회식을 이주에 한번씩 자주 하는거 같은데 회식도 업무에 연장으로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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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식 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회사가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식은 사업장 내의 구성원의 사기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회식에 참여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식은 근로시간 연장으로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해당 회식 참석이 강제되고, 불참 시 불이익 등이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 가능할 소지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식은 근무의 연장이 아닙니다.
    https://www.etnews.com/20180611000291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는 회식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조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제공과는 관련 없이 회사 구성원간의 친목 강화의 목적이 있는 행사입니다. 회식시간을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

    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회식을 이주에 한번씩 자주 하는거 같은데 회식도 업무에 연장으로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식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식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만, 회식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식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으며, 다만 워크샵과 같이 실질적으로 업무의 일환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식 자체를 근무시간으로 보진 않습니다. 다만 회식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식을 한다고 하여 바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울것이나, 다만, 강제된 회식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처리는 될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