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금투세 나오는데 금투세가 뭔가요?
금투세가 뭔뜻인가요?
금투세라는게 정확히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금투세 적용되면 좋은건지 일반 서민들에게 나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유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금융상품에는 주식, 파생상품, 펀드, ETF 등이 있고,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그 이상일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해서 22%의 세금을 적용합니다.
그 수익이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27.5%의 세금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SK하이닉스에 투자하여 2억 원의 수익을 냈다면, 1억5천만 원 X 22%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만약 3억 원의 수익을 냈다면, 2억5천만 원 X27.5%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원래 대주주가 아닌 경우 국내 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대주주가 아니어도 수익을 5천만 원 이상 낼 때 세금에 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랑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으로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의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안그래도 좋지 않은 투자심리에 더욱 더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요 투자자가 반대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투세는 주식소득 즉 5천만원이상 소득부터 세금을 부여하는제도로 전 정부때 23년도부터 실시하다고 하였으나 현정부가 2년간 유예를 시켰는데 민주당에서 실행을 한다는것으로 이는 주식투자에 있어 악재인것이죠..국내증시를 떠나는 개인 및 세력투자자들이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5000만원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로, 줄여서 '금투세'라고 하며 금투세는 부자들에대한 징벌적인 제도인데 서민들은 부자를 혼내니 통쾌(?)하다고 생각하겠지만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자본시장에서는 세금은 없는 사람에게 전가됩니다.
부동산 시장만 보더라도 다주택자 잡으려다가 현재 엄한 서민만 더 피해를 보고 있죠.
예전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제도가 있어서 연말에 대주주피하고자 수익을 내고 몽땅 내던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개미들만 죽어났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즉,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으로써, 현재로써는 2023년 시행 예정입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서는 2년 유예, 확정된 거 없음.) 5,000만 원의 양도차익까지는 비과세(손익통산)하고, 초과 분에 대해서는 22%의 세율로, 3억 원 초과 과표에 대해서는 27.5%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미국의 자본이득세의 개념과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ETF 등에 투자 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해당 정책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22년까지는 금융소득이라는 항목으로 시행됩니다. 연간 매매 차익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현행 금융소득과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매차익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