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유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금융상품에는 주식, 파생상품, 펀드, ETF 등이 있고,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그 이상일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해서 22%의 세금을 적용합니다.
그 수익이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27.5%의 세금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SK하이닉스에 투자하여 2억 원의 수익을 냈다면, 1억5천만 원 X 22%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만약 3억 원의 수익을 냈다면, 2억5천만 원 X27.5%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원래 대주주가 아닌 경우 국내 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대주주가 아니어도 수익을 5천만 원 이상 낼 때 세금에 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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