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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딱새268
반듯한딱새26822.11.14

금투세.금투세 나오는데 금투세가 뭔가요?

금투세가 뭔뜻인가요?

금투세라는게 정확히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금투세 적용되면 좋은건지 일반 서민들에게 나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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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유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금융상품에는 주식, 파생상품, 펀드, ETF 등이 있고,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그 이상일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해서 22%의 세금을 적용합니다.

    그 수익이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27.5%의 세금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SK하이닉스에 투자하여 2억 원의 수익을 냈다면, 1억5천만 원 X 22%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만약 3억 원의 수익을 냈다면, 2억5천만 원 X27.5%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원래 대주주가 아닌 경우 국내 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대주주가 아니어도 수익을 5천만 원 이상 낼 때 세금에 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랑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으로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의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안그래도 좋지 않은 투자심리에 더욱 더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요 투자자가 반대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투세는 주식소득 즉 5천만원이상 소득부터 세금을 부여하는제도로 전 정부때 23년도부터 실시하다고 하였으나 현정부가 2년간 유예를 시켰는데 민주당에서 실행을 한다는것으로 이는 주식투자에 있어 악재인것이죠..국내증시를 떠나는 개인 및 세력투자자들이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5000만원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로, 줄여서 '금투세'라고 하며 금투세는 부자들에대한 징벌적인 제도인데 서민들은 부자를 혼내니 통쾌(?)하다고 생각하겠지만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자본시장에서는 세금은 없는 사람에게 전가됩니다.

    부동산 시장만 보더라도 다주택자 잡으려다가 현재 엄한 서민만 더 피해를 보고 있죠.

    예전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제도가 있어서 연말에 대주주피하고자 수익을 내고 몽땅 내던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개미들만 죽어났죠.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즉,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으로써, 현재로써는 2023년 시행 예정입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서는 2년 유예, 확정된 거 없음.) 5,000만 원의 양도차익까지는 비과세(손익통산)하고, 초과 분에 대해서는 22%의 세율로, 3억 원 초과 과표에 대해서는 27.5%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미국의 자본이득세의 개념과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4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ETF 등에 투자 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해당 정책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22년까지는 금융소득이라는 항목으로 시행됩니다. 연간 매매 차익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현행 금융소득과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매차익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