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매수하여 보유중입니다
보유중인 주식이 만약 상장되고 그 후에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가요?
내야한다면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미증시에 상장되도 국내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