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이 추후 상장될 시 양도소득세 문의 문의
비상장주식을 매수하여 보유중입니다
보유중인 주식이 만약 상장되고 그 후에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가요?
내야한다면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미증시에 상장되도 국내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내주식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일 비상장주식을 상장 이후에 팔 계획이라면 세금 부담과 관련해 투자자가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은 없습니다.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이 상장돼 이후 장내에서 그 주식을 매도한다면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 부담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세법상 대주주는 제외됩니다. 장내 거래하면 금융기관이 증권거래세(0.23%)도 원천징수될 것입니다.
국외주식일 경우 국외상장주식은 지방세 포함 22%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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