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대해서 질문올립니다..
저작물을 유포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작물이 다운로드되는 링크를 유포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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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 링크를 영리 목적에서 계속적으로 게시했다면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 방조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이 다운로드 되는 링크를 유포하는 경우, 그 링크를 누름으로 인해 곧바로 저작물을 다운받을 수 있다면 저작물 그 자체를 유포한 것으로 평가되어 저작권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물의 침해행위를 위한 링크를 통해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송신이 이루어지므로 이는 정범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위반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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