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을 유포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작물이 다운로드되는 링크를 유포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 링크를 영리 목적에서 계속적으로 게시했다면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 방조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이 다운로드 되는 링크를 유포하는 경우, 그 링크를 누름으로 인해 곧바로 저작물을 다운받을 수 있다면 저작물 그 자체를 유포한 것으로 평가되어 저작권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물의 침해행위를 위한 링크를 통해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송신이 이루어지므로 이는 정범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위반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