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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뭔
대체뭔

저작권법의 경우에 처벌되는 법령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인터넷에서 보면 저작물 소지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그걸 자기 저작물인것처럼 공유할때

위반이된다는대

저작물을 복제하는것도 처벌된다고 본거같은데

대체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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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소장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공유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복제의 경우 본인이 소유하는 범위 내에서 복제하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국 배포나 공유 목적으로 하거나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