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송금을 보내려고 계좌번호를 입력하면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다른 사람계좌로 송금된것을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나요?
휴대폰으로 송금을 보내려고 계좌번호를 입력하면서 너무 길다보니 다른 숫자를 눌러서 다른 사람계좌로
송금이 잘못 되었는데, 잘못 보낸 돈을 다시 되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착오 송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좌 이체 등을 하면서 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된 것이 있다면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을하고, 수취인 연락을 통해서 반환 협의를 하고
만약 상대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게 되면
예금보호공사에 착오송금반환 지원 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잘못된 계좌로 오송금을 하셨다면, 은행을 통해서 오송금 된 사실을 안내하고,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 다음에 수취인이 반환거부 또는 연락이 되지 않으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해야하며, 이것은 송금시점부터 1년이내 가능합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센터에 접속하여 https://www.fss.or.kr/fsr/info/return_info.jsp 신청하시면 되고. 법적인 절차없이 진행할 수 있어 빠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담당 금융기관으로 부터 빠르게 오입금사실을 알리고 반환요청을 하시는게 우선입니다. 이외에서 은행이나 해당 금융기관에서 반환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시되 해당 기간은 며칠걸리실 수 있습니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은행이 강제로 송금절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반환송금 제도를 이용하시면 5만원이상이나 5천만원이하에는 신청할 수 있고 착오송금을 한 시점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때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불응하게 되면 법적절차를 통해서 강제회수를 지원하고 회수시 송금인에게 반환되는 구조입니다. 지원절차로 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거래은행에 즉시 연락하시어 착오송금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자발적인 반환을 요청하게 되며 수취인이 동의하면 은행을 통해 돈이 반환되고, 수취인이 거절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잘못 송금된지 오래되었으면 반환받기 더 어려워지니 꼭 송금 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우선 송금을 한 은행에 오류 송금 사실을 바로 알려야 합니다. 이후 은행은 송금을 받은 예금주에게 연락하여 반환동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송금받은 사람이 동의하면 바로 환급이 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착오로 잘못된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당 금융 기관에 연락해서 계좌이체를 다른 계좌로 했다고 신고 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 해당은행에서 돈을 받은 당사자 은행에 연락을 취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줍니다. 그럼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활용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