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을 부르거나
재정신청하면 법원에서 증인을 부르거나 증인신문을 하나요?
대질 신문이나 법정으로 부르나요?
직접 증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통상 검찰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해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합당한지 여부를 서면 심리만 하게 되고 일반적인 재판절차처럼 증인신문같은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