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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청설모297
순박한청설모29721.06.10

법원출석 후 증인 신문절차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후 절차가어떻게되나요

검사 변호사 판사에게질문을받나요?

피고가 직접 질문도하나요?

보통 증인으로 출석하면 시간은보통 얼마나걸리나요

대답에 따라다르겟지만 평균적인 시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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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다면 우선적으로 증인선서를 한후 증인신문절차가 진행됩니다.

    통상적으로 검사와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인신문을 번갈아 하게되며 재판장의 허가시 피고인이 증인신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인신문 시간은 사안마다 모두 다른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분이 걸린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인 출석의 경우 구체적으로 증언의 내용 등에 따라 사안이 다 다르며, 증인 출석 전에 미리 상대방 즉 검사측 증인인지, 피고 측 증인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증인 신문 사항을 먼저 송달 받게 됩니다. 사건 별로 사실관계에 대한 증언 내용과 반대 신문 내용에 따라 경과 시간은 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인지 민사재판인지에 따라서 약간 다를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증인신문 절차는 비슷합니다.

    우선 법정에 출석하면 법정경위가 출석여부 확인하고 신분확인한 후

    재판시작시까지 대기하다가 재판이 시작되고 증인 호명하면 증인석으로

    나가서 선서한 후 증인신문이 시작됩니다.

    형사재판이면 보통은 검사부터 주신문을 하고 그 다음 피고인측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가 직접 물어보기도 합니다.

    민사재판의 경우도 증인을 신청한 원,피고측에서 먼서 신문을 하고

    반대측에서 반대신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증인신문이 끝나면 퇴정하면 되는데 경위가 여비지급에 관해서 안내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