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인지 민사재판인지에 따라서 약간 다를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증인신문 절차는 비슷합니다.
우선 법정에 출석하면 법정경위가 출석여부 확인하고 신분확인한 후
재판시작시까지 대기하다가 재판이 시작되고 증인 호명하면 증인석으로
나가서 선서한 후 증인신문이 시작됩니다.
형사재판이면 보통은 검사부터 주신문을 하고 그 다음 피고인측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가 직접 물어보기도 합니다.
민사재판의 경우도 증인을 신청한 원,피고측에서 먼서 신문을 하고
반대측에서 반대신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증인신문이 끝나면 퇴정하면 되는데 경위가 여비지급에 관해서 안내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