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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기러기257
갸름한기러기25723.06.0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미국주식에 투자하고 았습니다.

주가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배당금에 따른 배당소득세는 따로 계산되나요?

얼마이상이면 세금이 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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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세로 세금이 부과되고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세로 과세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율은 22% 고정이고

    배당소득세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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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지만 1년에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타 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때, 지급 시 원천징수 되었던 배당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분류과세 소득으로 따로 산출이 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부담은 없으나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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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상장주식을 보유하다가 발생하는 해외상장법인의 배당금은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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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결론적으로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은 별개의 세목으로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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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입니다.

    1. 양도세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2. 배당

    연간 국내+해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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