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결과가 무조건 환급인 것은 아니므로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셔야 결과를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2월분 급여명세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일부 회사의 경우 좀 더 늦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