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액환급액이 02월분 급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근로소득 연말
정산분에 대한 추가징수세액의 합계액이 부족한 경우 다음달, 다음달로 계속
이월하여 세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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