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02월분
급여의 회사 전체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세액과 근로소득 연말정산결과 세액 추가징수세액의 범위내에서 순차적
으로 세액을 환급하게 되며, 02월분에서 부족한 경우 03월분부터 순차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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