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CS 매니저는 법적 보호를 받을수 없나요?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면 이런저런 하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하자접수를 받아서 현장을 점검하고 업체를 불러서 재시공 을 하게하거나 추가 조치를 시행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CS 매니저라 부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매니저를 모집을 하거나 알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팀을 구성하여 일을 하게 됩니다. 건설회사 소속이 아니고 매니저를 뽑는 업체에서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정도 근무하고 특별한 경우에 소수의 인원이 장기적으로 2년이상 근무하기도 합니다. 돈은 일일 시급제 개념의 계산인데 월 1회 한꺼번에 계산해서 줍니다. 9시 출근 5시 퇴근입니다. 토요일도 똑같이 근무합니다.
ㅣ. 이런 형대의 근로자를 뭐라 부르나요?
2. 매니저 회사에서도 건설회사에서도 보험 들어주지 않는데 보장받지 못하나요?
3. 6개월정도 근무하다가 인원 줄인다고 잘리면 노동부에서 받을 수 있는것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체소속 근로자입니다. 시급제근로자로 보입니다.
2.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하시다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요청하시기바랍니다.
3. 근로자로 인정된 이후 고용보험 납입처리된 경우 주 6일 근무 +주휴일 (최소28일) 이 되나, 180일에 미치지 못해 수급자격 불인정될 가능성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간제,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니저를 뽑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입니다.
해당 업체가 사용자이므로,
해당회사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임금체불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은 고용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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