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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낙지275
새침한낙지27521.07.19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소속 문의?

저희 아파트는 위탁 관리로 매달 위탁관리수수료

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업체에서 파견된 직원분들

의 4대보험을 위탁관리 회사가 아니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금도 아파트 입주자회의에서

위탁 관리 회사로 가지 않고 바로 직원들에게 지급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관리회사랑 작성을 하고 업무 및

직원 인사 등 모든 것들은 관리소장 다 관리 하는데

직원들이 아파트 소속으로 되어 있는것이 문제가 있다고

관리소장에게 이야기 하였으나 원래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직원들을 관리업체 소속으로 변경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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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 4. 30.]

    근로자파견 등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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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입주자가 주택관리업체에 관리를 맡기는 '위탁관리제' 하에서는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순수한 위탁관리형태인 경우

      - 자치관리기구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인사/해고 등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 순수한 위탁관리형태인 경우는 위탁관리업체가 사용자임

      2. 순수한 위탁관리형태가 아닌 경우

      - 자치관리기구가 구체적인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실질적인 지휘/감독권한을 가진 자치관리기구가 사용자가 됨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채용/승진/배치전환/징계 등에 대해 최종 결정하거나 동의를 받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채용/해임 등에 관해 조치를 지시/요구하는 경우, 임금/수당/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재권을 행사하는 등 위탁관리업무에 대해 사실상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관리업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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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의 상대방이 관리회사와 체결되어 있다면 사업주는 관리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2.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의무자는 근로계약의 체결 상대방이며, 이에 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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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회사에 건물관리를 위탁합니다. 경비원등은 용역회사 소속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용역회사를 대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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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주체인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사업장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하는 경우

    위탁업체의 4대보험신고가 없고, 대표자회의으로 신고하여

    일자리 안정자금등 지급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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